1.실업급여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입니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실업급여 지원대상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고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자격이 안됨. 하지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쭉 가입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경력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3.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를 통해 꼭 좋은 일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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